사업초기에는 이것을 주의해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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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-11-28 13:28 조회2,636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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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01.jpg](http://biz.nanuminet.com/data/cheditor4/1711/0736b7f690ae5c7f1b119193632fcc9a_1511843252.2952.jpg)
안녕하세요~^^
나누미넷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
센터입니다. 오늘은 사업초기에
주의해야하는 점에 대하여
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![02.jpg](http://biz.nanuminet.com/data/cheditor4/1711/0736b7f690ae5c7f1b119193632fcc9a_1511843252.4293.jpg)
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지 않아
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도
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또한, 이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도
받아볼 수 있는데요!
![03.jpg](http://biz.nanuminet.com/data/cheditor4/1711/0736b7f690ae5c7f1b119193632fcc9a_1511843252.5666.jpg)
매입세액공제를 받는다는 것은
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여주는
것을 말합니다. 따라서 매입세액공제가
많으면 많을수록 납부하게 되는
부가가치세가 줄어들게 됩니다.
![04.jpg](http://biz.nanuminet.com/data/cheditor4/1711/0736b7f690ae5c7f1b119193632fcc9a_1511843252.6381.jpg)
또한, 인테리어를 하거나 사무기기를
구입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
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되는데요!
이러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
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
구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
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![05.jpg](http://biz.nanuminet.com/data/cheditor4/1711/0736b7f690ae5c7f1b119193632fcc9a_1511843252.729.jpg)
만약 권리금을 지급하고 그 부분에
대하여 비용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
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
받아야 합니다.
또한, 권리금을 지불한
상태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인
경우에는 80% 필요경비를 공제한
금액에 대해 22%의 기타소득원천징수를
하고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.
이상으로 오늘의 세무상식에
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.
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