면세사업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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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-11-14 13:25 조회2,753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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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01.jpg](http://biz.nanuminet.com/data/cheditor4/1711/6469f31302f3918a2e9327120b39a952_1510633481.4547.jpg)
안녕하세요~^^
나누미넷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
센터입니다. 오늘은 면세사업자에
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!
![02.jpg](http://biz.nanuminet.com/data/cheditor4/1711/6469f31302f3918a2e9327120b39a952_1510633481.6112.jpg)
먼저 면세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
것으로 부가가치세는 모든 물품과
서비스에 10%의 세율로 부과됩니다.
하지만 일반 생활에 기초적이고,
필수적인 것이나 복지후생, 문화,
공익 등에 관련된 것들을 부가가치세가
과세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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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들은
기초생활필수품에 해당되는
미가공 식료품이나 농, 축, 수,
임산물, 수돗물, 연탄, 무연탄 등이
있습니다. 또한, 복지후생과 교육용역,
주택, 임대용역은 면제에 해당합니다.
![04.jpg](http://biz.nanuminet.com/data/cheditor4/1711/6469f31302f3918a2e9327120b39a952_1510633481.8093.jpg)
이렇게 면세제도를 하는 것은
기초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이나
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
않음으로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부담하는
부가가치세를 줄여 기초생활 등을
보장해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.
![05.jpg](http://biz.nanuminet.com/data/cheditor4/1711/6469f31302f3918a2e9327120b39a952_1510633481.9034.jpg)
또한, 개인사업자 등록신청을 할 때
이러한 면세 해당 물품이나 서비스를
제공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
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. 이는 개인면세
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번호의 중간 2자리
중 첫 번째는 9번으로 시작하게 됩니다.
이상으로 오늘의 세무상식에 대하여
알아보았습니다! 즐거운 오전
보내시길 바랍니다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