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이렇게 해보아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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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-10-31 11:37 조회2,859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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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01.jpg](http://biz.nanuminet.com/data/cheditor4/1710/66865625307a5ea128515262712c2adf_1509417375.6638.jpg)
안녕하세요~^^
나누미넷 1인 창조기업
비즈니스 센터입니다!
오늘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
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!
![02.jpg](http://biz.nanuminet.com/data/cheditor4/1710/66865625307a5ea128515262712c2adf_1509417375.7667.jpg)
먼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란
무엇일 까요? 예정고지서는
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1/2에
해당하고 있는 세액을 세무서가
고지서로 발급하는 것입니다.
![03.jpg](http://biz.nanuminet.com/data/cheditor4/1710/66865625307a5ea128515262712c2adf_1509417375.8867.jpg)
이것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
고지서를 들고 일반과세자는 4월 25일
(10월 25일)까지 납부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
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
납부해 주어야 합니다.
![04.jpg](http://biz.nanuminet.com/data/cheditor4/1710/66865625307a5ea128515262712c2adf_1509417375.9796.jpg)
또는 지난 1월(7월) 확정신고 시
환급을 받은 경우나 예정 고지시
징수 세액이 20만 원 미만일 때는
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발행되지
않습니다.
![05.jpg](http://biz.nanuminet.com/data/cheditor4/1710/66865625307a5ea128515262712c2adf_1509417376.0625.jpg)
또한, 이외의 이번 예정신고
대상 기간인 1월~3월(7월~9월)에
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
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
변경된 경우 예정고지서가
발행되지 않습니다.
이상으로 오늘의 창업정보에
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!
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!